차량 이전등록 신청서 준비부터 공동명의 변경까지 알아보기

2024년 07월 08일 by 하이제오유

    목차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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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이전등록신청서 첨부 서류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서류

  • 공인인증서 또는 개인신원확인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산권이전등기허가부 1부
  • 구축물대장초본 1부
  • 토지대장초본 1부
  • 토지이용계획도서 1부
  • 사진 1매(3cm x 4cm, 좌측 반신)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첨부 서류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부지권리증 또는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증명서
    • 토지의 소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2. 법인의 경우
    • 법인설립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대표이사)
    • 부지권리증 또는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증명서
    • 토지의 소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차량등록증 발급 과정 1. 필요 서류 확인 차량등록증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본인이 소유자일 경우) 명의변경 허가서 (명의변경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2. 접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관계 창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발급해 줍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은행이나 ATM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는 납세자 성명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차량등록증 발급 납부 영수증을 창구에 제출하면 차량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5. 명의변경 시간 명의변경은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 소요됩니다.

차량등록증 발급 과정

차량등록증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준비
    • 차량등록증 원본
    • 본인 주민등록증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자동차 보험증
    • (소유자 변경의 경우) 명의 이전 신고서
  • 창구 방문
  • 근처 지역의 육운사업소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 등기신청 및 수수료 납부
  • 창구에서 차량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 등기신청 후, ATM기 또는 은행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차량등록증 발급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창구에 제출하면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자 변경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의 이전 신고서에 기존 소유자와 신규 소유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서류에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명의변경 과정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소유자 성명은 99% A씨, 1% B씨로 변경됩니다. 등록면허세는 ATM기 또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는 A씨와 B씨의 성명이 명시된 납세자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입 인지 서류 구매

  1. 보통 차량 등록소 내부에 은행이 있습니다.
  2. 성남 차량 등록소에는 농협 은행이 있고 3,000원을 내면 수입 인지를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수입 인지 서류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작성 방법

  1. "거래 내용" 부분에 다음을 작성합니다.
    • 자동차 등록 번호
    • 차종
    • 차대 번호
    • 매매일
    • 매매 금액
    • 잔금 지급일
  2. "매매 금액" 부분은 "무상"으로 표기합니다.
  3. 문의 사항이 있으면 차량 등록소에 방문하여 문의하세요.

수입 인지 서류 구매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보통 차량등록소 내부에 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 차량등록소에는 농협은행이 있고 3,000원을 내면 수입인지를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생긴습니다.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



거래 내용 부분에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을 등을 작성하는데요. 여기서 매매금액에 대해 문의해 보니 그냥 무상으로 하라네요. 이 부분은 방문하시면 문의해 보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방법은

이전 등록 신청서 기입 양식 이제 이전 등록 신청서 기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이전 등록 신청 위임장에 B씨의 성명과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번호와 주행 거리를 기입합니다. 이전 등록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신청서 모두 현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등록신청서 기입 양식

이로서 우선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부분에 B씨의 성명과 도장을 날인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주행거리를 기입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두 신청서 모두 현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자 공동명의 변경 안내 공동명의 신청 가능 장소 확인 먼저 거주 지역에서 공동명의 신청이 가능한 장소를 확인합니다. 각 지역별로 가능한 장소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 공동명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등록증 - 주민등록증 (양도인, 공동명의자 모두) - 양도신고서 - 공동명의 신고서 - 지분비율 확인 서류 (예: 계약서, 신청서) 방문 및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공동명의 신청 장소를 방문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서류 확인 및 수수료 납부 3. 공동명의 변경 확인 온라인 접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양도인과 공동명의자가 동일한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공동명의 비율이 변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접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차량등록정보시스템 (https://car.go.kr) 접속 2. "전자민원" 메뉴 클릭 3. "차량등록 변경" 항목에서 "공동명의 변경" 선택 4.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5. 신청 완료

동거주자 공동명의 변경 안내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공동명의 변경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해당 차량이 등록된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남의 경우 구청에서는 공동명의 신청이 불가능하며, 성남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명의 신청서 작성
  • 양도인 신원확인 서류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공동명의자 신원확인 서류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차량등록증 원본 제출
  • 공동명의자의 지분 비율 명시
  • 수수료 납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절차 및 필요 서류는 해당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전 등록 신청서 첨부 서류 및 차량 등록증 발급 과정
첨부 서류: 이전 등록 신청서 차량 등록증 사본 (원본 제출 시 원본 반환됨)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주민센터에서 발급) 양도증명서 (날인 필수) 신규 소유자 신분 증명서 사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필수)
차량 등록증 발급 과정:

  1. 차량 등록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이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 내용이 확인되면 신규 소유자 신분 확인을 거칩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차량 등록증이 신규 소유자에게 발급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처리 방법: 온라인: 자동차 종합정보시스템 (CARIS) 또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차량 등록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 이전등록신청서 첨부 서류 및 차량등록증 발급 과정

차량을 양도받을 경우, 이전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등록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전 등록신청서 - 차량등록증 - 양도증명서 - 위임장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있는 경우)
차량등록증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로교통공단 웹사이트 또는 방문으로 이전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기본 정보는 불러와집니다. 차량의 주행거리를 작성합니다.
3.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은 필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이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4.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날인까지 확인합니다.
5.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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